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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코젤>의 오남용 우려...지적,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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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압구정필
조회 812회 작성일 07-10-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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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리콘<코젤> 유방, 오·남용우려..실태조사 필요
[2007 국정감사]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신수영 기자 | 10/22 09:20 | 조회 571

22세 이상에게 허가된 실리콘 인공유방(코젤) 시술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22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안전청이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코히시브젤 추적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보형물은 22세 이상에게만 시술가능하지만 일부 성형외과에서 22세 미만도 상담이 가능한 등 관리 허점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8곳 성형외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술이 불가능한 20살 여성으로 코젤 가슴성형 시술 가능을 상담했더니 1곳에서만 미용 목적인 경우 22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

인공유방(코헤시브젤:코젤)은 영구 의료기기가 아니며, 최소 5년~10년 사이에 재수술이 필요하고 파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생 정기적인 자기공명검사(MRI)가 필요하다. 또 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유 생산을 줄이거나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제대로 홍보.고지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코젤과는 달리 식염수 보형물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이 안전하여 수술후에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더구나 수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얼마든지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노 의원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는지 알 수 없다"며 "전적으로 의사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보형물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의사가 보형물 판매사와 보형물, 환자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사항만으로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코젤 시술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적관리대장에 의사에게 코젤 시술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의 정보를 들었고 충분한 숙고 기간이 지난 후 시술에 동의한다는 환자 확인동의서를 첨부,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목:
실리콘 유방(코젤) 부작용 노출 우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2 08:52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슴 미용성형 목적으로 22세 이상에 허가된 실리콘보형물 일명 `코젤'인 코히시브젤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코히시브젤 추적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실리콘 보형물은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8세 이상에게 허용된 식염수 보형물과 달리 실리콘 보형물은 미용 목적으로는 22세 이상에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실에서 20세 여성이라고 밝히고 전화상담을 시도한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연령 제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실리콘 유방 보형물은 영구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5-10년 사이에 재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자기공명검사(MRI)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안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실리콘 제품은 수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유방암 검진 엑스선 촬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