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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을 연구해온 김잉곤 박사의 안전한 보형물 사용과
오랜 경력에서 나온 노하우는 결코 쉽게 따라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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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유방확대 부작용 피해자, 미국서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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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압구정필
조회 1,507회 작성일 11-03-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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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보형물로 수술한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17년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 옮겨드리니

좋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실리콘 유방확대 부작용 피해자, 미국서 배상받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국내 피해자들이 소송 17년 만에 미국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국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외국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한국 측 피해자 660명의 배상금 390만달러(43억 8000여만원)가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3000달러(337만원)부터 1만3500달러(1516만원)까지다. 보형물이 파열돼 이를 제거한 뒤 신체적 이상까지 겪은 경우가 최고 보상액을 받았다.

국내 피해자 2600여 명은 1994년 세계 각국 환자 30여만 명과 함께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확정했다. 다우코닝은 이에 따라 24억 달러의 배상기금을 조성했다.

국내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춘 뒤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받기까지 6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배상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2000여 명이다. 이 중 660명이 우선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나머지 1400명도 배상 시기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순차적으로 배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이 결정됐을 당시 다우코닝은 미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100%로 봤을 때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피해자에 대해선 35%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일으켰다. 김연호 변호사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많게는 미국 피해자의 60%까지 피해액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 수입된 다우코닝의 실리콘 제품은 약 1만개다. 지금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가 추후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라며 “이미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고도 배상 기금이 남을 경우 추가 배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참고
소위 "코젤"(코헤시브 실리콘젤의 약칭)도 젤 성분을 좀더 강화한
실리콘젤 성분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